/**/

총동창회 소개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남공업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 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모교내에 둘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 가.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생
    • 나. 중퇴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자
    • 다. 명예회원은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자

제 3 장 임 원

  • 제 5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명예회장,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30명 내외, 수석부회장 1명, 감사 1명, 학교운영 위원장 1명, 부회장 50명 내외, 이사 100명 내외,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분과국장 5명 내외
  • 제 6 조 (임원의 임기)
    •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 7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가. 회장,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다.
    • 나.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부의 없이 추대한다.
    • 다.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본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 라. 자문위원은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본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마. 부회장은 기수, 지역, 직장, 직능별 등 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바. 본회에 등록된 기수, 지역, 직장, 직능별 회장,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 8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 다. 명예회장, 고문, 자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한다.

제 4 장 사 업

  • 제 9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업을 행한다.
    • 가. 사무총장
      • (1) 사무총장은 본회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의 사무일체를 담당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 재무, 홍보, 문화, 체육의 5개 분과를 둘수 있다.
      • (2) 사무국은 상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 나. 총무분과
      • (1) 회원의 명부작성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2) 각종 회의 개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 다. 재무분과
      • (1) 회계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2) 동창회발전기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등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홍보분과
      • (1) 본부 및 기수, 지역, 직장, 직능별 동창회 조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홍보를 위한 밴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문화분과
      • 모교 문화전통의 유지 발전 및 회보발간, 역사박물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바. 체육분과
      • 체육대회 및 동호회(골프대회, 산악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사무총장과 분과국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2인 내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 제 10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 월중에 개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 및 심의의결된 예산, 결산과 개정된 회칙 및 주요 회무를 보고 받는다.
    • 나.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1/5이상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 다.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개정과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회무의 전반을 심의의결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다.
    • 라.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자문위원장, 수석부회장, 감사, 학교운영위원장, 동호회(골프,산악)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분과국장으로 구성한다.
    • 마. 임원회는 총회를 대체하며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보고 받는다.
    • 바.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한다.

제 6 회 계

  • 제 11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2 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가. 회원회비는 회원이 매월 납부한다.
    • 나. 임원회비는 임원이 매년 납부한다.
    • 다. 금액은 별도의 회비납부규정에 의한다.
    • 라. 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의 특별회비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재무분과가 창구가 된다.
  • 제 13 조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동호회 및 체육후원회

  • 제 14 조 (동호회 및 체육후원회) 동호회 및 체육후원회 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동호회는 동문들의 심신건강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프회, 산악회, 직능 단체 등 동호인들로 결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나. 체육후원회는 모교의 축구부 발전을 위한 축구부후원회 등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다. 동호회 및 체육후원회는 활동내용을 동창회보에 홍보하여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 8 장 상 벌

  • 제 15 조 (상벌) 본회의 상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고양시키거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은 상임이사 회의 결의로 이를 포상한다.
    • 나. 본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처벌할 수 있다.

제 9 장 회비납부규정

  • 제 16 조 본 규정은 동창회 회원과 임원의 회비납부 규정이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원회비 월 5천원 이상(CMS 신청서 외)
    • 다. 임원회비
      • (1) 회 장 : 년 1천만원 이상
      • (2) 수석부회장 : 년 3백만원
      • (3) 고문, 자문, 감사, 학교운영위원장, 부회장 : 년 1백만원
    • 라. 임원회비를 2회 이상 미납시 제명한다. (단, 상임이사회 협의하에 예외를 둘수 있다.)
  • 제 17 조 연회비의 기간은 동창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부 칙

  • 제 18 조 본회 회칙은 1952년 4월 1일 제정 시행한다.
  • 제 19 조 본회 회칙은 2014년 1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 제 20 조 본회 회칙은 2019년 1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 제 21 조 본회 회칙은 2023년 4월 17일 개정 시행한다.